통합당, 재건축 규제 완화ㆍ재산세 감면 총선 공약 발표

입력 2020-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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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ㆍ신혼부부 아파트 추첨제 50%…대출 규제 기준 소득요건도 완화

▲ 미래통합당 김재원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따뜻한 동행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통합당의 아파트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시가격 제도 개선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이다.

통합당은 우선 서울과 1기 신도시들의 중고층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한편,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정책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아파트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 거주 목적의 부동산에도 지나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1주택자에 한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 없이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증세로 생계가 위협되지 않도록 한다.

통합당은 또 서울 등 투기 과열 지구와 청약 조정 지구에서 85㎡ 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를 50% 실시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규제 기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모든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에 관한 부실시공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두더지 잡기 게임'으로 전락했고 '청포자'(청약포기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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