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 원 이하면 50%, 최대 45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5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일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9일~31일 인터넷 신청을 받아 5월 22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40%인 2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 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입주신청을 받아 2019년 말 기준 총 9974호를 지원했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면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해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 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우리시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에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입주대상자도 대폭 늘렸으니 많은 시민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자 신청 시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