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7만5000명 분석…"재범자 36% 동일장소 범행"

입력 2020-02-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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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발간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과거의 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6일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를 통해 성범죄자의 특성을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간 누적된 성범죄자 데이터다.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한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백서는 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고,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에 비해 1・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았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새벽 3~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다.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이같이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한다. 더불어 성범죄자관리제도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올해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는 "등록대상자의 범죄유형은(2018년 기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한다"며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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