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야외 집회서 코로나 감염된 적 없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목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한기총을 비롯한 3대 종단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선거법 위반으로 오게 된 것인데, 이런 정치평론은 (누구나) 다 하는 평론이다”며 “그런데도 (김용민 씨가) 고발을 하니까 조사를 받으러 오고 재판을 받아야 하고, 사람이 싸움을 해도 건전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을 맡은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달 전 목사를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지만, 전 목사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하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주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집회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전 목사는 “야외 집회에서 한 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된 적이 없고, 전부 실내에서 된 것이기 떄문에 우리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연 집회에서도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지난달 2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