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심사 출석…"저항 운동 계속"

입력 2020-02-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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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야외 집회서 코로나 감염된 적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목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한기총을 비롯한 3대 종단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선거법 위반으로 오게 된 것인데, 이런 정치평론은 (누구나) 다 하는 평론이다”며 “그런데도 (김용민 씨가) 고발을 하니까 조사를 받으러 오고 재판을 받아야 하고, 사람이 싸움을 해도 건전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을 맡은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달 전 목사를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지만, 전 목사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하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주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집회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전 목사는 “야외 집회에서 한 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된 적이 없고, 전부 실내에서 된 것이기 떄문에 우리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연 집회에서도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지난달 2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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