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입력 2020-02-18 05:00수정 2020-02-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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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내린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상인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검사 결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2017년 11월에 이어 2018년 4월 19~27일 상상인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기관경고 처분했다. 금융위도 같은 달 24일 상상인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전ㆍ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문책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상상인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 A 사에 5억7000만 원 규모를 지급보증하고 이듬해 1월엔 7억 원을 주식담보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이다.

더불어 상상인증권은 2015년부터 3년간 실질적인 대주주인 B 씨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 원을 지급보증했으며 이를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확보되는 공익이 원고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신용공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도모해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상인그룹은 지난해 3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했다. 당시 금융당국 제재 등으로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난항을 겪던 2018년 7월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더블유에프엠(WFM)의 전환사채(CB)를 담보로 한 업체 앳온파트너스에 100억 원을 빌려줬다. WFM은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업체다. 검찰은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 신병처리 수위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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