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급주택’ 해당 여부…‘외벽 내부선’ 기준으로 전용면적 산출해야”

입력 2020-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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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동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3월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며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동작구청은 A 씨 등이 2015년 8월 건축물을 옥상에 무단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됐다며 2017년 3월 변경된 취득세 등을 결정ㆍ고지했다. A 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전용면적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해야 한다.

A 씨는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주장대로 계산할 경우에는 합산면적이 274㎡를 넘지 않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 이 사건 각 시설의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제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춰보면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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