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에 25조 원+α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ㆍ민자사업 발표

입력 2020-02-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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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계류 민투법 개정 적극 추진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4월에 25조 원 α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대형 민자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20년 주요 투자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민자·공공부문 투자 목표를 발표했다.

우선 이미 발굴해 1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 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 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 공장(2000억 원)은 올해 착공하고 여수 석유화학공장(7조 원)은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

여기에 15조 원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발굴해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7개 투자 애로 사업을 제출한 상태다.

민자사업은 62개 사업 5조2000억 원의 규모로 정상 추진 중이며 10조 원 α 규모의 민자사업 추가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요 기간교통망 사업(5조 원, 민자적격성 조사 진행 중), 완충저류시설 사업(2조 원, 민간투자법 개정 후 즉시 추진),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1조5000억 원, 2분기 민자적격성 조사 면제), 항만법에 따른 신항 인프라·항만재개발(9000억 원),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신규사업 추가 발굴(6000억 원 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민투법상 열거된 도로・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하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전년대비 5조9000억 원을 확대해 60조 원을 투자한다.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철도・고속도로 건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설비보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및 5G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부는 100조 투자 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재정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기업투자 신규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 신규사업 발굴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4월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 100조 원 투자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초 투자심리를 조기에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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