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검찰이 불법 영업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국내 미래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려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재웅 대표는 최후변론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달라”며 “포괄적 네거티브는 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실형 구형에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에서는 미래 산업이 위축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와 택시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택시와 타다는 엄밀히 말해 별개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서비스의 영역이지만 택시와 비교해서 법적판단을 하는 것은 아쉽다”라며 “유상운송 목적성이 있는지를 봐야지 행위랑 같다고 해서 유사운송 목적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지 못해 생존의 위기와도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빌리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도 투자를 할 수 없고, 투자를 유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때문이라도 빨리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정책이 확정돼야 그에 맞는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모델이 확정돼야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아쉬워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 측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입증하기 못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불법 택시 영업을 했고 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실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