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이 파견국 이외의 국가에서 휴가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외파견 봉사단원 A씨가 파견 담당 기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 1년 이내의 봉사자가 부임된 나라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인 A씨는 봉사단에 지원한 예비 단원으로, 단지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봉사단이 파견되는 국가는 개발도상국으로 치안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안전 문제와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현지 적응을 위해 봉사단원의 휴가지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기관은 "무엇보다 봉사단원 1인당 연간 4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봉사단원의 활동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파견국의 치안 상황과 파견국 이외 국가로의 휴가를 제한하는 조치 사이에 별다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휴가지 제한이 봉사활동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해당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가 지원을 받는 장기국외훈련 공무원이나 미국의 정부 파견 봉사단 '피스코'(Peace Corps)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파견국 이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며 담당 기관의 이사장에게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