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마 뇌물' 전직 국회 보좌관, 2심도 실형

입력 2020-02-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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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조사 무마 시도를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기, 날짜, 금액의 입금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조사 무마)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본격화하던 2018년 6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특조위 활동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며 양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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