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주 52시간제 정착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입력 2020-02-06 13:31수정 2020-0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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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도입, 공공발주 기간 여유있게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에 발주기간을 지금보다 여유있게 잡아 업계종사자들의 무리한 근무를 줄일 방침이다.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SW업계에 주 52시간 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6일 발표했다. 직원수 300인 미만 중소 SW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서 야근과 초과근무가 일상이었던 업계의 특성상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대책을 마련했다는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소SW기업은 전체 SW기업의 8%(1588개)수준이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가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과기부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SW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하기로 했다. 임박해서 발주하는 것을 막아 사업수행 기간을 여유있게 잡아준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은 사업발주 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결정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정보를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 1년 이상인데도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하는 기업이 적어 충분한 사업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갑자기 발주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갑질' 방치책도 포함됐다. 발주기관이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 기업에 불필요하게 과업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업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법령을 개선할 방침이다. 과업 변경이 이뤄진 뒤에는 계약금액이나 사업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SW프리랜서 지위 보호도 이뤄질 방침이다.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올해 1분기 안에 SW기업이 밀집한 서울 구로나 금천 지역에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2021년부터는 보급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SW표준계약서를 도입한 기업은 공공SW사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과기부는 SW업계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주 52시간 관련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SW분야 근로실태 조사연구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기별로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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