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유예키로

입력 2020-02-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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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3월 법인세 확정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장기간 지속할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반면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점·매석 사업자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매점·매석해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비싸게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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