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법무부가 비공개 결정 내린 건 이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무부는 "수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하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법무부는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을 담은 자료 제공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 전문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거쳐 공개돼 왔다. 검찰이 후속 수사를 위해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지만,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 규정을 들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