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이번 주 공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근 3개월 경기심리 지표를 보면 경기회복 신호가 형성됐다"며 "1월에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 정도는 사태의 확산과 진정 속도에 달려 있다"며 "참고로 2003년 사스 사태 때 국내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국내총생산(GDP)이 0.1%P, 메르스 때는 38명의 희생자가 나왔는데 0.3%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0.1%~0.3%P까지 GDP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고 중국이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글로벌 경제와도 연계돼 있어 수출과 내수 쪽에 파급 영향에 대해 양쪽 다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관련해서는 2월에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수 관련해서는 중국 관광객 입국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관광분야와 음식, 숙박업 영향이 불가피해 내수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준비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가 없다"며 "올해 예산안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며 "나아가 연초 경기회복 흐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손 소독제 같은 감염병 관련 제품의 시장 교란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오후에 마스크업체를 직접 방문해 생산과 유통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홍 부총리는 "통상 보름에서 한 달 걸리는 절차를 단축해 이번 주 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마스크를 하루 800만 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는 1000만 개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업체들에 권유했다"며 "지난주 1개 업체가 주 52시간 예외로 신청했고 사유가 돼서 승인했다. 앞으로 마스크 생산업체가 유사한 특례인정 요구하면 검토해서 적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