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우한 전세기' 입국 국민, 아산·진천 분리수용 결정

입력 2020-01-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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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정부가 전세기를 타고 입국하는 우한 체류 국민을 충남 아산시 경찰 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분리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 인재개발원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귀국 희망 국민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대형시설 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나 귀국 희망 국민 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별도 화장실을 포함한 1인 1실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 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들은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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