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상 앞에서 바지내린 40대, 대법 "공연음란죄 처벌"

입력 2020-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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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성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나체의 여인 등을 부조한 조각상 앞에서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 씨의 행위가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행위'로 보고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 만을 의미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인의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인정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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