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의 협약수익률이 시설 유형·특성에 따른 위험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협약수익률이 관행적으로 동일사업 유형에 준해 결정되면서 민투사업이 국민 불편 내지는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김강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형 민투사업(BTO)은 2007년부터 약 6%(이하 세후), 임대형 민투사업(BTL)은 2009년부터 약 4% 수준에서 협약수익률이 결정되고 있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SOC)을 직접 건설해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 기간 시설을 직접 운영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반면 BTL에선 민간사업자가 SOC를 건설해 정부 등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정부 등으로부터 이자나 임대료 등을 받는다.
단 민투사업 추진방식 외에 시설 유형이나 운영 위험은 협약수익률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사업 초기 운영수입 위험은 도로·철도사업이 항만사업보다 크고, 준공 후 운영수입 위험은 경기 변동에 따른 물동량 변화가 큰 항만사업이 가장 크다”며 “(하지만) 시설 유형의 구분 없이 BTL 협약수익률은 6% 전후에서 체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BTO는 운영기간이 증가할수록 협약수익률도 높아지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운영기간이 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운영·투자 위험도 확대된다.
위험 대비 협약수익률이 낮으면 투자 유인 감소나 운영 중인 민투사업의 중단·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협약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으면 사용자의 이용 요금이 오르거나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혈세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종류나 민간투자비 규모, 운영기간 등 사업 특성과 이에 따른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협약수익률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서는 협약수익률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등을 통한 경쟁 유도를 제안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하면 협약사업수익률은 0.258%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쟁률 제고 측면에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은 오히려 민투사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최초 제안자가 평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다 보니, 추가 제안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는 “신규 사업 활성화와 경쟁률 제고를 위해서는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을 보상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탈락자에 제안 보상을 하게 되면 신규 사업의 제안도 활성화할 수 있고, 경쟁률을 높임으로써 정부 측에 유리한 협약률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