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오롱스포렉스, 특별회원 추가 납부 보증금 과도하게 산정"

입력 2020-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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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스포렉스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내도록 한 보증금 4775만 원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 386명이 코오롱글로벌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등은 1985년 코오롱스포렉스 개관 무렵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권을 양도받았다.

스포렉스는 본관 건물 리모델링 후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보증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회사는 일반회원 연회비를 50만 원가량 인상하면서 특별회원에게도 일반회원의 연회비 인상률에 상응하는 매년 연회비 191만 원이나 추가 보증금 477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A 씨 등은 계약상 추가 보증금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별회원에게도 보증금, 연회비 등의 추가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추가 보증금 4256만 원 내지 연회비 106만 원, 가족회원 추가보증금 2128만 원 또는 연회비 53만 원 수준이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스포츠센터가 부과한 금액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원고만 항소한 점을 고려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포츠센터 시설을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별회원들이 가입 당시 납부했던 보증금이 일반회원의 보증금, 연회비를 기초로 비율적으로 산정됐다고 인정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일반회원들의 연회비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회원들에게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775만 원을 추가 납입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포츠센터 측 요구대로 납부할 경우 가족회원은 1억91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추가로 내야 한다.

재판부는 스포츠센터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비 43억 원에도 무관한 비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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