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확인 시 공사중지·벌점 부과 등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107개(수도권 76개, 수도권 외 31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협의 요청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공사 현장들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적정성,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및 시공 적정성,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의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안전관리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흙막이 시공 관리 미흡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 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월에는 지반 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지시했고, 이 중 안전시설 설치 미흡 2건,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등에서도 사고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2월 중 추가 벌점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된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건설 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도심지에서 건설 공사로 인해 주변 지반 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