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입력 2020-0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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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계류 중인 법안, 자동폐기 가능성…가습기살균제법ㆍ인터넷은행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약 8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갔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지난달 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나머지 법안을 마무리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와 함께 종료되며 다음 임시회에선 관련 안건들을 지체 없이 표결할 수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당일 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에 전원 불참해 자동으로 종료됐다. 또 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었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킨 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 지난 7~8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도 현장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이견을 빚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후 3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 후보지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는 불참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지정된지 330일이 넘은 뒤에도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선거에 임박한 탓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유치원 눈치를 보는 등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탓에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표결을 거쳐 입법 절차를 마쳤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길고 길었던, 약 10개월간 걸쳐서 진행됐던 국회의 대치에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의원들이 일치단결해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법안 처리 과정을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2019년 한해 여의도를 몸싸움과 고소·고발전 등 극한 대치로 채운 패스트트랙 정국이 종료됐다. 여야는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다툼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에는 ‘사상 최악의 국회’, ‘동물국회’ 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여의도의 시계는 이날을 기해 4·15 총선 체제로 돌입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상황이 끝나는 대로 5선의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하는 등 총선 체제를 본격화한다. 한국당 역시 총선의 핵심 사안인 보수통합과 관련해 연일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통합작업이 가시화하는대로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전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민생법안들은 폐기될 위기다.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이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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