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장관이 직접 지정 한다…사립대 외부회계감사기관 방안 ‘재추진’

입력 2020-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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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6+3 감사형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해 12월18일 사학혁신 방안 발표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연합뉴스)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그동안 벌어졌던 사학법인들의 형식적인 외부회계감사를 막자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도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12월18일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통해 회계 부정이 확인된 학교법인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최대 2년 동안 외부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보다 더 나아간 내용으로 ‘법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립대학’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등 외부회계감사기관이 사립대학을 감사한다. 외부회계감사기관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도 있다.

교육부장관 지정의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 논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지난해 3월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교육부 장관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회계감사를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에 박 의원실 측은 “교육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학비리 척결’과 맞물려 사학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재초점을 맞췄다”며 “6개 회계연도는 학교 측이 선임하는 외부회계감사기관으로 자체 감사를 받고, 이후 3개 회계연도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 ‘6+3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학법인들은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해 외부감사를 맡겨 ‘물 감사’ ‘솜방망이 감사’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교육부 감사 후 결과가 공개된 30개 사립대의 지적 건수는 총 350건이다. 그러나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4개교 7건에 불과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사실상 사립대학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사학법인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학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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