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돈 편취 의도 없어"
경남 양산에서 고액의 굿값을 받고 무속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의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산시에서 법당을 만들어 무속집을 운영한 A 씨는 약 6년 동안 60회에 걸쳐 굿을 하고 굿값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B 씨 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불안감을 느끼도록 거짓말을 해 굿을 하도록 하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봤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전통적인 관습,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금액 중 4억4000여만 원은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모텔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했고, B 씨 등 신도들과 소비대차 거래를 한 점, B 씨가 계모임 총무로 A 씨 소유 계좌 일부를 관리하기도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나머지 3억5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B 씨에게 약속한 굿 등 무속행위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정당한 무속행위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B의 심적 상태와 고민사항의 내용, 영적 능력에 대한 신뢰 및 의존도 등에 비춰볼 때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A 씨는 “수사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많았고, 재판을 받는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며 “마음의 평안을 주는 등 관습,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무속 행위를 했다고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