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강제 추심 피해자 고발 해라"

입력 2008-09-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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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안재환씨 자살사건으로 불법사채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법의 보호를 받으라고 조언한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체들은 연 49% 이자만 받을 수 있고 미등록(불법사채)업체는 연 30% 이자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대부업체에서 고객이 100만원 빌릴 경우 원금과 이자, 수수료를 모두 포함해 49만원 이외에는 추가로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원금 이외에 이자나 연체이자에 대해 복리로 계산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업법상 이자는 복리가 없으며 단리로만 받을 수 있고 복리로 계산해 받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일부 불법사채업자들이 연체를 할 경우 원금과 당초 약정된 이자 이외에 추가로 연체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연49%가 초과될 경우 불법이다.

이런 대부업체들의 불법 피해를 당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대부업담당과나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대부업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고객이 금전적인 반환을 빠른 시일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업협회로 신고하고 사채업자의 법적인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업협회의 경우 통상적으로 3일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뒤 대부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을 취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에서는 피해 접수를 받고 사실관계 파악 후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또 대출 중계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중계회사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출 중계회사에 수수료를 요구해 지급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 대부업협회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대출 중계회사가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많은 사람들이 혹시 신고하면 보복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서 보복이나 협박을 당했다고 접수된 경우는 없었다”며 “불법사채의 경우 대부분 소액인데, 소액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사채업자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신고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본 건에 대한 시효는 없다”며 “5년 전에 피해를 본 건이라고 해도 자료가 남아 있고 사채업자가 그대로 영업 중이라면 얼마든지 피해보상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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