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올해부터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입력 2020-01-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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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의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트랜스미터’(오른쪽) (사진제공=휴온스)

올해부터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이 확정되면서 제1형 당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휴온스는 1월부터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트랜스미터’ 구입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형 당뇨 환자들은 지난해부터 급여 지원이 됐던 ‘덱스콤 G5 전극(센서)’뿐 아니라 트랜스미터(송신기)까지 모든 구성품에 대해 기준 금액의 70%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트랜스미터 급여 기준액은 21만 원(3개월)으로, 제1형 당뇨 환자는 기준액의 70%인 14만7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간 58만8000원의 의료비 부담을 줄어든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극에 대한 환급 비용까지 합산하면 연간 ‘덱스콤 G5’ 사용시 부담했던 의료비의 약 300만 원 수준까지 감소한다.

휴온스는 공식 온라인몰 ‘휴:온 당뇨케어’에서 덱스콤 G5 트랜스미터까지 위임청구서비스와 본인부담금 결제 시스템을 확대 실시해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덱스콤 G5 첫 사용자를 위한 새해 특별 이벤트도 마련, 3월까지 생애 처음으로 덱스콤 G5를 구입하는 1형 당뇨 환자들에게 센서 2팩을 무료로 제공한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지난해부터 덱스콤 G5 센서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환자 부담이 다소 경감됐지만, 송신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급여 확대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국내 더 많은 1형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5’로 표준화된 혈당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덱스콤 G5는 1회 장착으로 최대 7일 동안 체내 당(글루코오스) 수치를 측정해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다. 하루에 많게는 10번 이상 채혈을 통해 혈당을 측정해야 하는 1형 당뇨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수면, 운동 등 자가 혈당 측정이 불가능한 시간에도 당 수치 측정이 가능해 보다 체계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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