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음 타이어' 의무화 본격 시행…업계 "준비 끝"

입력 2020-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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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럽연합 기준 국내에 도입…타이어 3사, 이미 저소음 타이어 개발ㆍ양산 중

▲국내 타이어 3사

올해부터 '타이어 소음 인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용한 타이어'를 보급해야 할 의무가 업계에 주어졌다. 새로운 규제에도 업계가 이미 저소음 타이어 개발과 양산에 나서고 있어 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타이어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허용 기준을 마련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타이어 제작자(생산ㆍ수입업체)는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을 만들거나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타이어 제작자는 자체적으로 혹은 시험기관에 의뢰해 소음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타이어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정부 기준을 초과한 타이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제작과 수입, 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다.

타이어로 인한 소음은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전체 소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유럽연합(EU)의 2001년 조사에 따르면 시속 40㎞ 이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내는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는 타이어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3년 세계 최초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했고, 2016년 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일본도 2018년부터 신차를 시작으로 저소음 타이어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간 국내에는 타이어 소음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도로 소음 저감이 관심사로 떠오르자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와 업계는 2017년부터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인 의무화에 나섰다.

▲승용차용 타이어 소음 허용 기준 및 소음도 표시 기준

정부가 도입한 승용차용 타이어의 소음허용 기준은 타이어 단면 너비에 따라 70~74데시벨(dB)이다. 일반적으로 70데시벨은 전화벨 소리 수준의 소음이다. 기준보다 3데시벨 이상 낮으면 AA등급, 1~2데시벨 낮으면 A등급이다.

인증제도는 우선 신차용 타이어(OE)부터 적용된다. 다만, 신차용 타이어는 소음 등급을 외부에 표시할 의무가 면제된다. 2026년에는 모든 소매용 타이어도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타이어 겉면에서 소음 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타이어 소음도 등급 표시 방법 (사진제공=환경부)

국내 타이어 3사(금호ㆍ한국ㆍ넥센)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저소음 타이어 개발과 양산을 지속해오고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자사 기존 제품보다 소음을 8%가량 줄인 공명음 저감 타이어를 선보였다. 타이어 내부에 흡음재를 넣어 공기가 진동하는 소리를 최소화했다는 게 사 측의 설명이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소음 감소에 최적화한 패턴 디자인을 넣은 '키너지 EX' 브랜드를 출시했고, 넥센타이어 역시 '엔프리즈 AH8' 등 정숙성을 갖춘 제품을 내놓고 있다.

저소음 타이어는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시대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노면 소음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린다. 이 때문에 저소음 기술을 갖춘 타이어가 전기차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2026년 소매용 타이어에도 소음 규제가 적용되고, 전기차 보급률까지 확대되고 있어 향후 저소음 타이어 제품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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