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자금조달 풍속도가 변하고 있다. 일정 지분을 넘기는 유상증자 대신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실적은 지난달 기준 2조3699억 원으로 전년 동기(6조2629억 원) 대비 3조8930억 원(62.2%)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회사채 발행 실적은 152조3716억 원에서 161조4445억 원으로 9조6132억 원(6.0%) 늘었다.
유상증자에 몰렸던 자금이 회사채로 이동한 양상이 뚜렷하다. 전체 공모 시장에서 유상증자의 감소분과 회사채 증가분을 함께 보면 약 5조7202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전체 자금 발행실적은 160조5769억 원에서 166조406억 원으로 5조4637억 원(3.4%) 증가해 이와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추이를 살펴봐도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67조7000억 원에서 96조7000억 원, 109조1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반면 유상증자는 6조3103억 원에서 4조4679억 원, 6조5810억 원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컸다.
업계는 이를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회사채 시장의 경쟁 우위와 유상증자의 특성상 지분 희석 우려가 불거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선호하면서 전년과 비교해 대규모 유상증자가 줄어든 것도 풍속도 변화를 가속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코스피 시장에서 유상증자 건수는 17건에서 14건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았지만, 금액은 4조4912억 원에서 1조3161억 원으로 70.7% 급감했다.
코스닥에서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유상증자를 한 사례는 총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건) 대비 15건이 줄었다. 금액도 1조4058억 원에서 93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금융당국의 깐깐한 심사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근 지분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모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 상태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증권신고서를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