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견직 운전기사, 복리후생급여 적게 주면 차별"

입력 2019-12-29 09:00수정 2019-12-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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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파견된 운전기사에게 복리후생급여를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9월 인력 및 업무제공 용역업 등을 하는 B 사에 입사한 뒤 신한은행에 파견돼 임원, 부행장의 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2월 “은행의 대표이사(행장) 전속 수행 운전기사보다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과 금전배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급, 상여금 부분과 금전배상금 지급신청은 기각했으나 복리후생급여 항목에 관한 부분은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절차를 통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신한은행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파견 기간 동안 비교 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복리후생급여를 적게 지급받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며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 판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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