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올해의 모범 국선 대리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입력 2019-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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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주(왼쪽부터), 강은현, 안혜림 변호사.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가 2019년 모범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모범 국선 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자의적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헌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 대리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무자력 기준을 월평균 수입 23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등 국선 대리인 선임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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