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톡!] 갈 데까지 가보는 정부 부동산 대책

입력 2019-12-18 07:00수정 2019-12-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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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정부가 16일 또 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이후 굵직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3번째로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다.

이번 12ㆍ16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정부가 2차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일단 안정세를 보이나 국지적 과열’의 형세로 평가했다. 아직 안정화되기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방안은 그동안에 내놓은 규제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갈데까지 가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 중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흥미로운 사안들이 많이 있으나 세법과 관련한 내용들만 살펴보면, 우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또 한번 인상된다.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인상되었던 종합부동산세율이 이번 12ㆍ16 대책에 따라 0.1%포인트(p)~최대 0.8%p까지 인상된다. 또한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2020년 공시가격부터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시가의 80%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강화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80%까지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0년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분리해 각각 최대 40%씩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장기 보유와 장기 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양도세 중과에 대한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요건도 강화한다.

그 외에도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조사 및 부동산법인의 정밀 검증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이번 발표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꺼내든 정부의 강력한 채찍이 밀운불우(密雲不雨(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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