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세종병원에서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부분이었으나, 간호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 피해가 컸다. 소방설비 등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 씨는 법인 이사장으로서 세종병원 운영을 총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 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7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10억 원가량의 재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ㆍ2심은 "세종병원은 수차례에 걸쳐 불법 증축이 이뤄진 노후건물로서 화재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고, 입원 환자들 대부분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라며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8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