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자통법의 집합투자 관련 제도 변화

입력 2008-09-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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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관련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지난해 8월 3일자로 제정됐다.

그 이후 올해 7월 29일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고, 8월 4일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전반적인 법률체계 구성이 마무리 됐다.

내년 2월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통법은 향후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집합투자업에 관한 주요한 제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통법에서는 펀드의 형태를 신탁과 주식회사 이외에 자금의 모집(Pooling)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익명조합, 투자조합으로 집합투자기구를 확대했다.

둘째, 간투법에서는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특별자산 등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열거하고 펀드별 자산운용방법을 열거[증권(대여·차입), 부동산(관리·개량·개발·임대) 및 선박(관리·개량·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용대상자산의 제한 및 운용방법의 제한을 한 반면, 자통법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예: 지적재산권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펀드별 자산운용방법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셋째, 현행 7종류의 펀드구분을 4종류로 재분류하고,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 제한을 폐지했다.

특히, 주요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나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펀드(혼합자산펀드)를 신설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넷째, 간투법은 투자신탁(약관 보고), 투자회사(등록), 외국 간접투자증권(판매신고)에 대해 각각 상이한 진입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자통법은 기능별 규율체제의 원칙하에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관계없이 집합투자기구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일원화하고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섯째,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사모펀드에 대해 수익자총회 개최, 자산보관·관리회사의 집합투자업자 감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자통법령 제정을 통해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운용방법 제한 폐지, 집합투자기구의 확대 등 집합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창의적인 펀드 상품 출시, 운용기법의 다양화 및 선진화 등을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자산운용산업이 국내 자본시장의 선도하는 중심 산업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협회 기획법규팀 김유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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