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혁신성장 위한 '규제 타파' 건의…"대형마트 '새벽배송'서 역차별"

입력 2019-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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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 총 66건 규제개선 과제 전달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몰의 경우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의 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온라인 전문 쇼핑몰은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가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경우는 해당 점포가 의무휴업, 심야 영업 제한 등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잦아 이러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문 쇼핑몰은 올해 9월 기준 온라인몰 총 거래액 중 대형마트의 온라인몰보다 2배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뒤처진 규제에 발목이 잡힌 기업들의 성장판이 다시 열리도록 더 유연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9일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건설·입지 분야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부문 7건 등 총 66건이다.

한경연은 건설·입지 분야에서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 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공사 초 준비 기간, 준공 전 정리 기간 등에는 품질관리 업무가 많지 않지만,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상 공정률, 현장 상황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법정 기준인원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품질관리자를 일률적으로 배치해야만 해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한경연은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시,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상 고층건축물은 건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건축물 옥상의 각종 구조물이 높이·층수 산정에 포함돼 건축물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헬리포트는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한 대피 장소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을 악화시켜 건축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법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과 전기요금보조사업 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비 총액을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집행 가능 비율 또한 규제받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내용과 대상의 제한 없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업별 집행비율 또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때에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개정해 달라고 제언했다.

또한, 한경연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 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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