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뉴시스)

대리점주들에게 폭언하고 선물 등을 받은 유명 아이스크림 제조ㆍ판매 업체 영업직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리점에 대한 위협적ㆍ모욕적 언행 △고가의 선물 요구 및 수령 △회사 직원 폭행 등 행위로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대리점에 대한 모욕적 언행 일부와 향응 수수, 직원 폭행 등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한밤중에 대리점주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성 발언을 쏟아냈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초대해 모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권력의 우위에 서 있다는 생각에 따라 이러한 행동을 했다”며 “대리점주들로부터 사적인 선물을 받은 것이나 해외여행 과정에서 폭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이라며 “갑질 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고,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이미지가 실추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위험성이 있다”며 “갑질을 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쉽게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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