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입력 2019-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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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공개..."수신료 가치 더욱 무겁게 인식하길"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6일 오후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와 분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통합징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주문을 남겼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수신료 통합징수는 두 차례 헌법 합치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며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수신료의 결정, 징수, 사용,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징수하는 KBS수신료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재산권 침해’, ‘납부거부권 침해’ 등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KBS와 시청자간의 법적 다툼을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판결에서 모두 헌법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법부는 2006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 그리고 2016년 대법원 판결, 이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의 이유를 상세히 전했다. 청와대는 "첫째,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분담금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사법부는 판단했다. 다시 말해, 수신료는 통상적인 세금이나 이용요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둘째,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명시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되어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

(KBS 로고 )

이어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에 법적인 문제가 없음은 물론 당위성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징수방법 등과 관련한 국민불편도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이어져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 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면서 수신료 면제ㆍ감액제도와 환급제도, 체납 가산금 인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되어 있다"며 "이 법안들에는 징수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여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 청원을 계기로 KBS가 국민이 주신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청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원인이 ‘KBS수신료를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한 내용이다.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총 21만3,306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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