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찬성’

입력 2019-12-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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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사는 ㈜현대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성인(만 19~70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무작위 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응답자의 89.9%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92.8%)와 30대(90.4%) 비율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다.

대부분의 응답자(97.7%)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지만,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안다(50.1%)고 답한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주민신고제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비율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 24.8%나 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로는 'TV·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인터넷·SNS’(27.1%), 지인(22.5%), 현수막, 홍보전단(5.7%) 등의 순으로 답했다.

주민신고제를 알고 있는 국민의 53.2%는 제도 시행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또 인도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은 84.8%에 달했다.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없애기로 한 데 이어 주민신고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전국 17개 시·도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만6765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불법 노상주차장은 광주·세종·전남·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281곳이 있다.

아울러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46만52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056건 접수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97.5%인 44만9086건이 처리됐고, 32만7262건(72.9%)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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