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혁신과 불법 사이…2일 법정 다툼 시작

입력 2019-12-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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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법상 예외조항이 핵심

(출처=VCNC)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이번 주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은 이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벤처업계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혁신 중 하나인 공유경제의 한 사례로 보지만 택시업계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재판의 핵심은 여객자동차법상 예외조항의 타당성이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쏘카 측은 이런 예외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타다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타다 논란을 둘러싸고 벤처업계는 검찰의 기소가 신산업의 활력을 꺾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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