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구하라 영상 본 판사에 분노…“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

입력 2019-11-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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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작가 공지영이 고(故) 구하라(28)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분노했다.

25일 공지영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녹색당의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공유했다.

해당 논평에는 최근까지도 전 남자친구와 폭행, 성관계 유포 협박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던 고 구하라의 이야기가 담겼다. 더불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 했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이야기도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에 공지영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라며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 +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시 심리에서 오덕식 부장판사는 불법 영상 확인을 요구했고, 구하라 측에서 ‘이 자리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은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영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상을 확인했고, 이후 가해자에겐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다.

공지영 작가는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4일 청담동 자책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 폭행,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으로 재판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최종범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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