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저소득 가구…기초연금 없인 못 버텨

입력 2019-11-24 13:01수정 2019-1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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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10% 가구,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 3.1배

급격한 가구 고령화로 경제활동이 없는 무직 가구가 늘면서 이들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하위 10% 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를 넘었다.

24일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0만1300원으로 전년 동기(85만7400원)보다 5.1% 늘었으나, 근로소득은 17만2900원에서 15만6000원으로 9.8% 줄었다. 이전소득이 58만4000원에서 65만7900원으로 12.7% 늘며 근로소득 감소분을 메웠다. 이전소득 중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49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소득의 3.1배에 달하는 액수다.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총이전소득은 근로소득의 4.2배였다.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배율이다.

이전소득은 크게 공적이전소득과 사전이전소득으로 나뉜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연금, 실업·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연말정산환급금으로 구성된다. 사적이전소득은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등이다. 3분기 기준으로 2015년 50%도 안 됐던 총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은 올해 73.0%까지 치솟았다. 근로소득은 줄고, 이전소득은 늘어난 탓이다.

하위 10% 가구 근로소득 감소의 주된 배경은 가구 고령화다.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지난해 3분기 67.1세에서 올해 3분기 69.0세로 1.9세 높아졌다. 고령화로 근로소득자 자체가 줄면서 평균 가구소득도 함께 감소한 것이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초연금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은 범위를 하위 20% 가구(1분위)로 넓혀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3분기 1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9만46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1% 증가했다. 공적연금이 18만6000원으로 19.4% 늘고, 기초연금과 사회수혜금은 각각 17만6000원으로 22.6%, 11만7200원으로 20.3% 증가했다. 총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율은 31.5%에서 36.0%로 확대됐다. 가구주 연령은 지난해 3분기 63.0세에서 올해 3분기 64.4세로 1년 새 1.4세 높아졌다.

그나마 1분위의 3분기 사업소득은 20만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3% 늘었는데, 이는 상위 분위 자영업 가구의 일부가 사업소득 감소로 1분위로 이동한 데 따른 일종의 착시다.

이는 가구구성에서 확인된다. 1·2분위는 자영업 가구가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각각 71.9%로 3.5%포인트(P), 43.3%로 1.8%P 확대된 반면, 4·5분위는 27.9%로 5.1%P, 22.7%로 1.2%P 축소됐다. 3분위는 36.7%로 변동이 없었다. 결국 4·5분위의 근로자 외 가구가 3분위로 이동하고, 비슷한 규모의 근로자 외 가구가 3분위에서 1·2분위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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