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유도…내년 1월 시행

입력 2019-1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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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과기부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상세히 공개했다.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일부 차이가 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하고 납품업체, 홈쇼핑 등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또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주요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 8200만 원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과기부는 공정위와 협력해 업체마다 일부 다르게 적용된 판매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관련 심사 배점을 높이고, 오는 2021년부터는 심사 항목도 별도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해 신설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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