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를 허위 광고한 풍림산업을 상대로 집단분쟁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풍림산업이 의정부에 소재하는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폭을 허위 광고해 분양해 이 아파트 소유자 104명이 시공사인 풍림산업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 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4년 10월 25일부터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26평형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34평형 300세대는 2.05m임에도 분양광고물에서 두 평형 모두 2.3m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해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4일부터 15일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10월 말경 조정 결정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