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최대 포털사이트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와 경영을 통합하기로 한 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가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지위 남용 혐의가 주된 제제 사유인데 업계에서는 같은 날 한국과 일본에서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며 관련 제재방안을 전원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사실을 기업에 알리는 행위다.
심사보고서는 주제별로 세 건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외 CP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내는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최근들어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가운데 트래픽은 높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외 CP 불공정 논란에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네이버의 독점 행위가 시장 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면, 구글과 유튜브 역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구글은 모바일 앱 시장에서 80%가량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는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기업에 대한 제재는 미비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만 가한다는 건은 결국 ‘제살깎기’식의 행정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네이버가 일본에서 글로벌 도약을 위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는 날 국내에서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라며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돼 국내 CP의 설곳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의견을 공정위에 보내고, 이후 제재 내용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