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개인정보 유출 조사 수위에 촉각

방통위 조사 초고속인터넷에서 방송분야까지 확대 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유출 관련 케이블TV업계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업계는 자칫 조사범위가 초고속인터넷을 벗어나 케이블TV 방송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케이블TV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포털 사업자 등 총 8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1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32조)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케이블TV 업체가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 등 4개 회사, 포털은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사업자 등 총 8개 사업자다.

특히, 방통위가 케이블TV업계의 특수성을 이번 조사와 연결할 경우 파장은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

우선 케이블TV업계는 지역케이블TV 독점을 기반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의 근거지를 따지자면 방송분야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 "케이블TV 업체들은 정부로 부터 기간통신사업자로 승인 받은 후 부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 했다.

방통위 측의 이 같은 발언은 개인정보보보호 관련 케이블TV업계 조사가 초고속인터넷이 아닌 방송부문으로 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케이블TV가 방송가입자의 정보를 고객유치에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조사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사방법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일반 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달리 MSO들은 개인정보 유용혐의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간혹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영업기반이 케이블TV라는 면을 고려하면 방통위의 조사범위가 기업 전반으로 커질 수 있어, 자칫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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