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퇴직ㆍ개인연금은 가입대상 확대"

입력 2019-1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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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대책회의 개최,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상정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복지지출 증가 관리방안’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해서도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 원 상향 조정하겠다”며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지원도 확대해 노후 사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분야에 있어선 “우선 중장년 퇴직인력의 기술창업 및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 명 양성 등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친화 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중장기 가구추계, 주택수급을 재전망하고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공간 조성 차원에선 내년 4분기 중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는 등 도심 내 복합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과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선 화학물질 관리·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가능범위 확대, 코넥스 상장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허용 등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해 혁신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 시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여 공공부문의 신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테라스 영업 허용지역 확대, 공장시설 유지보수 시 한시적 공장증설 사전승인을 완화하는 등 기타 현장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는 △공공 공유오피스 공유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허용 △홈쇼핑 입점기업의 프라임시간대 정액방송 편성비중 완화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80%로 확대 △수제화 소공인 공동판매장 입주 신청 시 공동 브랜드 사용동의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41만9000명 늘고, 15세 이상 고용률이 0.5%포인트(P) 상승한 데 대해 “지난 8월 이후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3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인구 증가 폭을 앞지르고, 동시에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함께 개선된 것은 2002년 10월 이후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최근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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