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사처벌에 투자 의욕 꺾여…종합 정비 필요"
경제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항목이 20년 새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1868개와 비교하면 42% 증가한 수준이다.
법률당 형사처벌 항목은 같은 기간 평균 6.55개에서 9.32로 늘었다.
이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항목은 83%에 달했다.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법인이나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각 법령상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대표 이사 등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라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형벌 유형별로 보면 징역 또는 벌금이 8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벌금(9%), 징역(3%), 몰수(2%) 등 순이다.
전체 항목 중 징역 또는 벌금, 징역 등 두 개의 형벌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하는 셈이다.
1999년과 비교하면 징역 또는 벌금은 52% 늘었지만, 벌금은 7% 줄었다.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강도도 강화됐다.
징역은 같은 기간 평균 2.77년에서 3년으로, 벌금은 3524만 원에서 5230만 원으로 증가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벌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