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어업 세제 불균형 심각, 농업인 소득 10억까지 비과세, 어업인은 2억까지"

입력 2019-1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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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국회에 세제 불균형 호소

▲사진 왼쪽부터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임준택 수협 회장. (사진제공=수협중앙회)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5일 국회를 찾아 농어업 간 세제 불균형 해소를 호소했다.

수협에 따르면 현재 농업인은 식량 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 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 원(수입 약 2억 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또 법인도 영농조합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조합원당 6억 원 내 비과세, 농업회사법인은 논밭 작물소득 전액, 논밭제외 작물수입 50억 원 내 비과세 등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어업 분야는 영어조합법인 조합원당 소득 1200만 원 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어업회사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없다.

수협은 농어업 세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정부에 어업 분야 세제 혜택 확대를 건의하고 있으나 올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 정부개정안에도 해당 사항이 미반영됐다.

임준택 회장은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박완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어족자원 고갈로 인해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어업인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농어업 세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임 회장과 만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어업인을 위한 정책 구현을 위해 당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협에서도 좋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국가 식량 산업인 수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어업인 소득세 제도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박완주 농해수위 간사도 “수산업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어업인을 위한 정책 개발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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