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ESS 규제영향분석 업무회의'…"정부 개입 필요" 결론
'원인 불명'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ESS의 설치ㆍ운영 중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가 상당수로 추정되는 만큼,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6일 배터리 업계와 관련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ESS 규제영향분석 업무회의'를 열었다.
최근 잇따른 ESS 화재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연이은 화재로 ESS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고,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하는 점에 무게를 뒀다"고 전했다.
특히 ESS 설치 이후에 대한 안전성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ESS 관련 안전성 기준으로는 각 제품 별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 설치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등이 있다. 하지만 운영 관련 기준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설치에 관한 내용이 주"라며 "운영에 대한 기준도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SS에는 LG화학이나 삼성SDI 등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쓰이는 만큼, 불이 나면 일차적으로 해당 배터리들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최근 잇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터리보다는 외부 충격, 소화장치 미비, 모니터링 소홀 등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정된다.
'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조사위원회'도 6월 ESS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보호 시스템 미흡 △운용관리 부실 △설치 부주의 △통합관리체계 부족 등 4가지를 꼽았다. 그중에서도 앞에 두 요인을 가장 큰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하동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연계형 ESS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제구실을 못 했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당시 '합동감식 결과보고'에 따르면 ESS실 우측 랙(Rack)에서 불이 났지만, 청정소화약제(HFC125)는 작동하지 않았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ESS 사고조사위원회 사고원인과 국제 안전기준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반영해 ESS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