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계약, 입금자 확인 의무화한다

입력 2019-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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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ㆍ은행업계와 가상계좌 입금자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출처=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보험계약의 입금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6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를 안내했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 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 코드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보험료 수납이 편하고, 고객관리가 용이해 이용 건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을 할 수 없는 허점이 있다. 가상계좌로 보험료 입금 시 입금인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를 하더라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한다. 손보사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을 살펴보면, 전체 70.6%인 반면 설계사 가상계좌 6회 연속 납입 계약은 34%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생보손보협회,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연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TF 개선안에 따라 보험사와 은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 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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