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내달 4일 구속심사

입력 2019-10-31 10:15수정 2019-10-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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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의 구속 심사가 다음 달 4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씨와 조모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다음 달 4일 오전 10시30분 심리한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의 주요 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 승인 및 시판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12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자료에 기재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5월 28일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전 대표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인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웅열 전 회장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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