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볼 뽀뽀'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불기소

입력 2019-10-27 21: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연합뉴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현(59) 인천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 구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1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구청 기획예산실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의 볼에 입맞춤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들 중 피해자 1명의 진술을 확보, 7월 이 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단체인 인천 서구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1월 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이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구청장의 받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받았던 일부 혐의는 인정됐으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