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위법…허가 취소하라"

입력 2019-10-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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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이 서초역 사거리에 있는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랑의교회는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 건설 등을 위해 서초역 일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교회 건물 중 지하 일부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줬다.

황 의원 등 서초구 주민들은 서울시에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감사청구를 했다. 2012년 서울시의 시정 조치 요구를 서초구가 불복하자 황 의원 등은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주민소송법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도로 지하 부분의 사용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는 임대 유사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법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을 다시 심리한 1, 2심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예배당과 같은 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 및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된다”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 서초구는 “판결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 되는 대로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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